근로장려금 이란?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자녀장려금 이란?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정기신청 기간:'25.5.1.~6.2., 기한 후 신청 기간 :'25.6.3.~12.1.*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신청자격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가.가구원 요건2024.12.31. 현재 근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