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가구당 차량보유수가 2대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만큼 세금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거에요. 자동차는 cc (배기량) 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란?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합니다. 즉,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세금 부과 기준배기량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많아져요.차종 (승합차, 화물차 등): 차종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요.자동차 등록일: 소유 기간에 따라 과세 기간이 정해져요.납부 시기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 부과됩니다:6월, 12월 → 1기분(6월), 2기분(12월)각각 약 한 달간 납부 기간이 있어요.🔹 연납 제도란?연납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