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해당나이가 되어서 위내시경이 무료더라고요.
무료 국가건강검진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현재 2025년도죠. 본인의 출생년도 마지막 자리가 홀수이면 이번 연도 대상자입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9700m01.do
검진 절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1.
건강검진표는 NAVER 전자문서를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단, 직장가입자중 일반검진에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명부 발송으로 대체)
- 2.
네이버 전자문서 미수신자에 한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 해당 주소로 발송
- 3.
의료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 분실 및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로 신청하시면 발급해드립니다.
- 현재 사이트에서 건강모아>나의 건강관리>국가건강검진>건강검진 대상조회>인증 후 [검진대상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7조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3검진항목
공통 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총콜레스테롤 | 이상지질혈증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 마다) |
남성(24,28,32 …) 여성(40,44,48 …) |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
|||
중성지방 | |||
저밀도(LDL) 콜레스테롤 |
|||
B형간염검사 | 40세 |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 |
C형간염검사 | 56세 | ||
골밀도 검사 | 54, 60,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 이상 (2년 마다) | 66, 68, 70, … | |
정신건강검사 | 우울증 | 20~34세(2년마다), 35~39세(1회), 40~49세(1회), 50~59세(1회), 60~69세(1회), 70~79세(1회) |
20, 22, 24, … 32, 34세 - 2년에 1회 35, 36, … 38, 39세 - 해당 연령 중 1회 40, 50, 60, 70대 - 해당 연령대 각 1회 |
조기정신증 | 20~34세(2년마다) | 20, 22, 24, … 32, 34세 - 2년에 1회 |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구강검진 |
* 고시 확정 후 검사주기 및 검사도구 추가 예정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로 통보(단, 이메일 통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 1.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C형 간염 질환의심자
- 2.
검사항목
- 고혈압: 진찰, 혈압측정
- 당뇨병: 진찰, 공복혈당검사
- 폐결핵: 진찰, 객담(가래) 도말·배양검사, 핵산 증폭 검사
-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진찰, 검사(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상담(개인정신치료)
- C형 간염: 진찰, RNA검사
- 3.
검사기관
- 고혈압·당뇨병: 의원, 병원
- 폐결핵: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병원(정신병원 제외)
- C형 간염: 의원, 병원
- ※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해당되지 않음
- 4.
검사기간
- 고혈압·당뇨병·폐결핵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검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C형 간염: 검진 다음연도 3월 31일 까지 (본인부담금 발생*)
* C형 간염 확진검사의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별도 정산 신청 필요(민원24 또는 보건소, 검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확인사항
-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사기관 방문 필수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 그 외 검사(당화혈색소 등 추가 피검사, CT 등) 시행 시 비용 발생
필수 확인사항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3.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 1.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 ※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 1.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통보서 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2개 中 택1)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하고 검진기관 청구가 완료된 건강검진 결과내역이 발급됩니다.
- ※ 공단 홈페이지(건강모아>나의 건강관리>국가건강검진정보>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PDF) 가능합니다.
검진기간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 1.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국가건강검진 기관 찾기
위내시경 이 기본검진인데, 대장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대장내시경 전 주의해야 할 음식.
검사 3일 전 주의해야 할 음식 (씨 있는 과일이나 깨, 버것은 먹지 않습니다.)
키위, 딸기, 수박, 참외, 포도, 오렌지/귤, 파, 버섯류, 깨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버섯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섯은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음식으로 대장에 달라붙어 대장내시경 검사 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검사 2일 전 주의해야 할 음식 (콩류, 야채류, 해조류, 김치는 먹지 않습니다.)
잡곡/현미밥, 흑미밥, 콩나물, 김치, 깍두기, 김, 다시마, 미역, 양배추/샐러드, 시금치
계란, 두부, 생선등은 드셔도 됩니다.
이쯤 되면.... 뭘 먹을 수 있는가 싶네요.
뭐 한 번 하는 검사 정확도가 높아야 하니까 꼭 지키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1일 전
검사 전 날 준비사항 (오후 2시 이후 가급적 식사 금지)
가능한 음식 흰밥, 흰 죽, 건더기 없는 국물, 카스텔라 / 케이크
저는 대장에서 선종 2개가 발견되어서 모두 잘 제거했고
대장내시경을 2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권고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은 초기에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훌륭한 선진제도라고 생각합니다.
7월 후반기 되면 예약도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예약을 해서 밀린다고 하니 상반기에 부지런하게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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