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각 가구당 차량보유수가 2대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만큼 세금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거에요. 자동차는 cc (배기량) 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합니다. 즉,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세금 부과 기준
- 배기량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많아져요.
- 차종 (승합차, 화물차 등): 차종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요.
- 자동차 등록일: 소유 기간에 따라 과세 기간이 정해져요.
납부 시기
-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 부과됩니다:
- 6월, 12월 → 1기분(6월), 2기분(12월)
- 각각 약 한 달간 납부 기간이 있어요.
🔹 연납 제도란?
연납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할인 혜택
- 1월 중 연납: 약 10% 할인
- 3월 연납: 약 7.5% 할인
- 6월 연납: 약 5% 할인
- 9월 연납: 약 2.5% 할인
빠르게 납부할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므로,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전기차 자동차세는 어떻게 부과될까?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대신 자동차의 정격 출력(㎾) 또는 차량 종류에 따라 자동차세가 정해집니다.
✅ 1. 기본 세금 구조
구분부과 기준연간 세액 (승용 기준)
전기 승용차 | 정액 과세 | 10만 원 (지방교육세 포함 시 11만 원) |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전기차에 대해 정액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배기량과 상관없이 고정 금액입니다.
💸 전기차의 자동차세 혜택은?
- 기본 자동차세 감면
- 전기차는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대 5년간 또는 일정 금액까지 전기차 세금 감면이 가능해요.
- 지방교육세 감면
- 전기차는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면제되거나 일부 감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 자동차세 10만 원 → 지방교육세 1만 원 → 총 11만 원 납부
- 연납 할인 가능
-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연납 신청 시 추가 할인(최대 10%) 가능
- 연납 시 실제 납부액은 9만 원대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전기차 자동차세 요약
- 배기량 기준 NO → 정액 세금 적용
- 연간 약 10~11만 원 고정
- 연납 신청 시 약 10% 추가 할인 가능
- 지자체별 추가 감면 혜택 존재 (최대 5년)
신청 방법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납부 시스템
- 전화: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 앱
- 자동차세 고지서 내 납부 안내문 참고
연납 후 차량 변경 시?
- 차량을 팔거나 폐차, 말소하면 남은 기간만큼 세금이 환급됩니다.
🔹 결론
자동차세는 매년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10%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꾸준히 소유할 예정이라면 1월에 연납 신청하여 할인 혜택을 꼭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반응형
'그저 귀여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베레스트와 네팔, 티벳 그리고 셰르파 (0) | 2025.05.24 |
---|---|
손석구 주연 나인퍼즐 개봉 (0) | 2025.05.23 |
2025 스타벅스 서머 e - 프리퀀시 (0) | 2025.05.22 |
요즘 뜨는 수경전문가 비바리움 (융합생태, 생물환경, 실내정원) (0) | 2025.05.22 |
2025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0) | 2025.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