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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및 전기자동차 자동차세 알아보기

katherine_TMI 2025. 5. 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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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구당 차량보유수가 2대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만큼 세금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거에요. 자동차는 cc (배기량) 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합니다. 즉,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세금 부과 기준

  • 배기량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많아져요.
  • 차종 (승합차, 화물차 등): 차종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요.
  • 자동차 등록일: 소유 기간에 따라 과세 기간이 정해져요.

납부 시기

  •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 부과됩니다:
    • 6월, 12월 → 1기분(6월), 2기분(12월)
    • 각각 약 한 달간 납부 기간이 있어요.

🔹 연납 제도란?

연납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할인 혜택

  • 1월 중 연납: 약 10% 할인
  • 3월 연납: 약 7.5% 할인
  • 6월 연납: 약 5% 할인
  • 9월 연납: 약 2.5% 할인

빠르게 납부할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므로,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전기차 자동차세는 어떻게 부과될까?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대신 자동차의 정격 출력(㎾) 또는 차량 종류에 따라 자동차세가 정해집니다.

✅ 1. 기본 세금 구조

구분부과 기준연간 세액 (승용 기준)
전기 승용차 정액 과세 10만 원 (지방교육세 포함 시 11만 원)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전기차에 대해 정액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배기량과 상관없이 고정 금액입니다.


💸 전기차의 자동차세 혜택은?

  1. 기본 자동차세 감면
    • 전기차는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대 5년간 또는 일정 금액까지 전기차 세금 감면이 가능해요.
  2. 지방교육세 감면
    • 전기차는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면제되거나 일부 감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 자동차세 10만 원 → 지방교육세 1만 원 → 총 11만 원 납부
  3. 연납 할인 가능
    •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연납 신청 시 추가 할인(최대 10%) 가능
    • 연납 시 실제 납부액은 9만 원대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전기차 자동차세 요약

  • 배기량 기준 NO → 정액 세금 적용
  • 연간 약 10~11만 원 고정
  • 연납 신청 시 약 10% 추가 할인 가능
  • 지자체별 추가 감면 혜택 존재 (최대 5년)
  •  

신청 방법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납부 시스템
  • 전화: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 앱
  • 자동차세 고지서 내 납부 안내문 참고

연납 후 차량 변경 시?

  • 차량을 팔거나 폐차, 말소하면 남은 기간만큼 세금이 환급됩니다.

🔹 결론

자동차세는 매년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10%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꾸준히 소유할 예정이라면 1월에 연납 신청하여 할인 혜택을 꼭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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