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고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연말정산 제도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정 문화 관련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 7월부터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1.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및 조건: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일부 예외 있음)조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공제율: 문화비 사용 금액의 30% (단, 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상향될 수 있음)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과 합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