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 약 20.6% 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와 정부에서 함께 좋은 정책과 지원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주에게도 실질적은 금액이 지급되며, 고령 근로자도 차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두루두루 지원금이란?
두루두루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별칭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만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거나 새로 채용할 경우,
고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자 고용안정 및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로,
특히 정년퇴직 이후에도 기술력이나 경력을 가진 시니어 인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에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근로자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연령 요건 | 만 60세 이상 (정년 이전 채용자도 정년 이후 계속고용 시 포함) |
고용 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모두 가능 |
근무 시간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일 제외 실근무 기준) |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해야 함 |
근속 기간 | 기존 직원일 경우 정년 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필요 |
2. 지원 대상 사업주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사업장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규모 요건 |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
행정 요건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함 |
기타 요건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중복 지원금(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수령 불가 |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1인당 월 30만 원 (근로시간에 따라 15만 원 차등 지급 가능) |
지원 기간 |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 (24개월) 한도 |
지급 방식 | 분기별 또는 매월 신청 후 지급 (사업자 통장 입금) |
지급 조건 | 월별 근무 내역, 임금지급 내역, 보험료 납부 내역 등 확인 필요 |
✅ 예시:
고령 근로자 2명이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되었을 경우 → 월 최대 60만 원 × 24개월 = 1,440만 원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① 고용 후 확인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고령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 |
② 온라인 접속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또는 워크넷 접속 |
③ 서류 준비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4대 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등 |
④ 신청서 제출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제출 가능 (최초 신청 시 고용 후 6개월 이내) |
⑤ 지원금 수령 |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청 후 심사 → 지급 결정되면 통장으로 입금 |

2. 신청 기한 및 유의사항
- 최초 신청은 고용일 기준 6개월 이내 반드시 완료해야 함
- 분기별 신청은 해당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가능
- 신청 기한 경과 시 소급 적용 불가
✅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임금대장 또는 급여지급 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연령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고용노동부 양식)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 사용 권장
✅ 근로시간은 급여 명세서 또는 근태기록으로 증빙
✅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년이 없는 회사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명시적인 정년이 없더라도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Q2.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안 되나요?
A. 맞습니다. 지원 요건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실근무가 되어야 인정됩니다.
Q3. 외국인 근로자도 대상인가요?
A. 고용허가제(E-9 등)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일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내국인이 우선 대상입니다.
💡 관련 링크 및 추가 정보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문의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또는 고객센터 1350
✅ 정리 요약
두루두루 지원금은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월 최대 30만 원,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년 이후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절세와 인건비 부담 완화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60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